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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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
5. 관련 별표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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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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