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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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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