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6조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증권금융회사투자중개업시장참여자예탁금자본시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이 시장 참여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0.1>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해산 결의를 한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이하 "투자중개업"이라 한다)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가 승인된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및 예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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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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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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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