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5조 (매매명세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매매가 체결된 배출권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및 수수료 등 모든 비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명세의 통지통지매매시장통지할참여자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5(매매명세의 통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매매가 체결된 배출권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및 수수료 등 모든 비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의 잔액 현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2.다음 각 목의 방법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할 것. 다만, 시장 참여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서면 교부
나.전화 또는 팩스
다.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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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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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매매가 체결된 배출권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및 수수료 등 모든 비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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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