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4 (자료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4(자료의 기록ㆍ유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유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영업에 관한 자료
가.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에 관한 자료: 10년
나.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자료(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만 해당한다): 10년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영업에 관한 자료: 5년
2.재산 운용에 관한 자료
가.위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10년
나.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3년
3.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가.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나.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및 임원의 자격에 관한 자료: 5년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외의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3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