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10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장배출권거래중개회사금융위원회내용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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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10(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법 제22조의3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2.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3.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 현황 및 평가 손익 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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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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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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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