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3조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2.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배출권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
가.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나.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이전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것. 이 경우 이전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자가 지정한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해당 배출권을 이전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취소
2.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한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직권으로 배출권을 이전받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지정하여 배출권을 이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및 이전ㆍ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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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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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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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