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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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설립허가 신청서
2.발기인의 명단
3.창립총회 회의록
4.정관
5.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6.재산 목록
7.제41조의3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업무수행 계획서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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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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