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2조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협회정관온실가스검증협회설립허가설립허임원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설립허가 신청서
2.발기인의 명단
3.창립총회 회의록
4.정관
5.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6.재산 목록
7.제41조의3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업무수행 계획서
제1항제4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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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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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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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