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은 제1호와 같고, 해당 제품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할 때 우대할 수 있다.
1.해당 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모든 성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2.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3.해당 제품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해당할 것
4.그 밖에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할 것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장기간 우대의 내용,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의 기준, 그 밖에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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