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③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31>
④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10.「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