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전기사업법국토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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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31>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10.「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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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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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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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