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의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에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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