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시ㆍ도 교육청
4.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
6.「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②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
1.다른 공공기관등의 장과의 공동 이행 여부
2.해당 기관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수행 여부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감축 목표 달성 여부
2.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3.그 밖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⑦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출한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제10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⑫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헌법기관등"으로, "제출"은 "통보"로 본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등의 감축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