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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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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시ㆍ도 교육청
4.공공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
6.「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
1.다른 공공기관등의 장과의 공동 이행 여부
2.해당 기관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수행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감축 목표 달성 여부
2.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3.그 밖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출한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헌법기관등"으로, "제출"은 "통보"로 본다.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등의 감축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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