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 제3조 · 지원기반시설
- 제4조 · 공공임대 산업시설
- 제5조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 제6조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제7조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 제8조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 제9조 · 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 제10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 제11조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2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3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4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 제15조 ·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 제16조 ·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17조 ·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 제18조 ·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9조 ·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 제20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21조 ·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22조 ·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 제23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4조 · 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 제25조 ·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 제26조 ·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 제27조 ·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 제28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 제29조 · 사업시행자 지정 등
- 제30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제31조 ·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 제32조 · 실시계획의 작성
- 제33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34조 · 협의회의 구성
- 제3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36조 ·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7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38조 · 준공 전 사용허가
- 제39조 ·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41조 ·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 제42조 ·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 제43조 ·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 제44조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 제45조 ·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7조 · 통합심의위원의 해촉
- 제48조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제49조 ·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 제50조 ·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 제51조
- 제52조 ·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 제53조 ·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54조 · 전담조직의 업무
- 제55조 ·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 제56조 ·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 제57조 · 특례사업의 대상
- 제58조 · 특례 범위
- 제59조 · 특례의 적용
- 제60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61조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 제62조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 제63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5조 ·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