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