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5조 (차등 지원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차등 지원의 기준지방자치단체지역균형발전정책기획예산처장관이지역균형발전에예산편성지침시ㆍ군ㆍ구재원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시ㆍ군ㆍ구의 발전 정도
4.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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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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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