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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5조 · 차등 지원의 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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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시ㆍ군ㆍ구의 발전 정도
4.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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