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8조의2 (무인 자동화 크레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화 크레인은 충돌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트럭주행로 관찰 카메라 및 경보 장치2. 지면으로부터 1.5m±0.5m 높이 주행방해물 감지 및 충돌 방지 기능
②외부트럭 컨테이너 상ㆍ하차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하거나 트럭 운전기사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동 운전하도록 한다.
③수평배치 장치장에서 컨테이너와 섀시가 함께 권상될 경우 이를 감지하고 권상을 제한하는 트럭보호장치(TPS: Truck Protection System)를 구비해야 한다.
④자동화 크레인과 유인 이동장비가 공동으로 작업하는구역에 유인 이동장비가 있을 경우 자동화 크레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원격제어실에는 CCTV모니터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1. 비상정지 스위치2. 하중 표시장치3. 풍속 표시장치4. 스큐 각도 (마이크로 모션) 조절 및 표시장치5. 스프레더 조작 장치 및 상태 표시 판넬6. 적재된 컨테이너 표시 장치7. 화재경고를 포함한 각종 경고 및 고장 표시 장치8. 장비와 접속된 경고 부져 또는 사이렌 장치 및 마이크로 폰 또는 통신장치9. 크레인 및 트롤리 이동 위치감지 표시장치
⑥헤드블록에는 바스켓으로부터 스프레더 케이블의 이탈을 감지하여 권상을 제한하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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