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3조의2 (화재감지 및 소화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압기가 설치된 고압반 또는 발전기, 전기실에는 화재감지를 설치한다.
②화재가 감지되면 크레인 사용 제한 및 공조기기의 작동을 정지시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③기계실, 전기실, 운전실 및 지면에 가까운 좌우 측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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