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0조의2 (리프트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를 확인해야 한다.1. 승ㆍ하강 시 이상음, 간섭 및 과다한 진동이 없을 것2. 최상단과 최하부는 기계적인 완충장치 설치3. 각종 Call Button 작동4. 승ㆍ하강 속도제어 및 제한정지5. 비상정지스위치6. 방송장치7. 자유낙하방지장치의 주기적인 점검 또는 교체 이력8. 각층 정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시 문은 열리지 않아야 하며, 수동 운전 가능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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