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는 공공선박 관리ㆍ운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지원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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