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9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인계인수서 작성 시에는 공공선박의 성능, 선체, 장비, 인원의 이상유무,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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