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5조 (처분 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 등을 총괄 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총괄 지원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선박의 처분계획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해상시험을 위한 선박(이하 "테스트베드 선박"이라 한다)으로 활용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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