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5조 (처분 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 등을 총괄 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총괄 지원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선박의 처분계획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해상시험을 위한 선박(이하 "테스트베드 선박"이라 한다)으로 활용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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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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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