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 (공공선박의 대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른 상태평가를 실시한 공공선박의 등급별 조치사항은 다음에 따른다.<img id="122867963"></img>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선박 선체 및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내구성의 한계에 도달하는 등 계속사용을 위하여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체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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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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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