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 (공공선박의 대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상태평가를 실시한 공공선박의 등급별 조치사항은 다음에 따른다.<img id="122867963"></img>
②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선박 선체 및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내구성의 한계에 도달하는 등 계속사용을 위하여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체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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