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3조 (수당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비 선정과 관련된 사람은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장비선정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공정한 장비선정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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