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9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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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운항기본계획 및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의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유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운항계획과 운항실적2. 선박의 건조 및 폐선계획과 실적3. 공공선박의 연간 정비수리계획과 실적4. 공공선박 직원의 자체교육계획과 실적5.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운항기본계획 및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의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유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운항계획과 운항실적2. 선박의 건조 및 폐선계획과 실적3. 공공선박의 연간 정비수리계획과 실적4. 공공선박 직원의 자체교육계획과 실적5.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정기 또는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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