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6조 (테스트베드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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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관서는 대체예정인 노후 공공선박을 제65조제1호에 따른 테스트베드 선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대체예정 노후공공선박 보유관서의 장은 총괄 지원부서로 소유권을 양도한다.2. 총괄 지원부서에서는 테스트베드 선박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관 등과 활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3. 총괄 지원부서는 테스트베드 선박 운영 및 활용 등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는 대체예정인 노후 공공선박을 제65조제1호에 따른 테스트베드 선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대체예정 노후공공선박 보유관서의 장은 총괄 지원부서로 소유권을 양도한다.2. 총괄 지원부서에서는 테스트베드 선박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관 등과 활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3. 총괄 지원부서는 테스트베드 선박 운영 및 활용 등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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