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0조 (윤활유의 예비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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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해야 하며, 윤활유를 신청할 때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해야 하며, 윤활유를 신청할 때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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