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5조 (소모품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공공선박 관리용 소모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분기마다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특수임무를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와 해외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보급품 수령자는 각 부서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선장으로 한다.
④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보유관서의 장은 보유 공공선박이 먼 거리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선박의 선장에게 필요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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