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5조 (소모품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공공선박 관리용 소모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분기마다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수임무를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와 해외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보급품 수령자는 각 부서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선장으로 한다.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보유관서의 장은 보유 공공선박이 먼 거리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선박의 선장에게 필요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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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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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