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원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또는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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