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0조 (교육훈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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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자체교육: 공공선박 직원의 자질향상 및 담당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2. 위탁교육: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3. 청렴ㆍ보안교육: 업무의 청렴도와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자체교육: 공공선박 직원의 자질향상 및 담당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2. 위탁교육: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3. 청렴ㆍ보안교육: 업무의 청렴도와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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