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0조 (교육훈련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자체교육: 공공선박 직원의 자질향상 및 담당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2. 위탁교육: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3. 청렴ㆍ보안교육: 업무의 청렴도와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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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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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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