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 (건조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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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관한 다음 년도 공공선박(친환경선박을 포함한다) 신규ㆍ대체 건조계획이 있을 경우 친환경선박 보급일정에 맞게 장관에 건조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관한 다음 년도 공공선박(친환경선박을 포함한다) 신규ㆍ대체 건조계획이 있을 경우 친환경선박 보급일정에 맞게 장관에 건조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조의향서를 제출받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의 장이 공공선박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총괄 지원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1. 선박 상태평가 예산지원2. 친환경선박 전환과 관련한 기술자문3. 표준설계 지원, 건조 예산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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