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9조 (유류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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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유류(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항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유류(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항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공공선박의 출항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해야 한다.
③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90퍼센트 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유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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