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8조 (직무분담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공공선박 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②직무분담표는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박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모든 공공선박 직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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