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3조 (교육의 시행횟수)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의 연간 교육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시책: 경제교육, 정신교육 및 보안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 그 밖의 국가정책 교육은 수시2. 안전교육: 안전운항, 기기 및 공구 취급 시 안전수칙, 안전검사,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해상충돌 예방규칙에 관한 교육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 「선원법」상 기초안전교육은 5년 주기로 실시3. 직무교육: 항해ㆍ갑판ㆍ기관ㆍ전기ㆍ보수ㆍ통신 및 법규 등에 관한 교육으로 분기별 1회 이상(「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시행)4. 초빙교육: 전문강사를 각 소속기관으로 초빙하여 소속기관 및 승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기관별로 반기별 1회 이상 의무화, 공공선박 직원은 연 1회 의무 교육 이수)5. 실습교육: 선박안전분야 실습교육을 위해 공공선박 직원 대상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2년 주기로 실시6. 그 밖의 교육: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으로 공공선박 최저 승무정원, 선박 수리ㆍ건조 예산 배정순위 및 집행절차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실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면허취득교육 |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전자기관 관리 | 10일 교육과 6개월 원격교육 3급 항해사 또는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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