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3조 (교육의 시행횟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의 연간 교육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시책: 경제교육, 정신교육 및 보안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 그 밖의 국가정책 교육은 수시2. 안전교육: 안전운항, 기기 및 공구 취급 시 안전수칙, 안전검사,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해상충돌 예방규칙에 관한 교육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 「선원법」상 기초안전교육은 5년 주기로 실시3. 직무교육: 항해ㆍ갑판ㆍ기관ㆍ전기ㆍ보수ㆍ통신 및 법규 등에 관한 교육으로 분기별 1회 이상(「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시행)4. 초빙교육: 전문강사를 각 소속기관으로 초빙하여 소속기관 및 승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기관별로 반기별 1회 이상 의무화, 공공선박 직원은 연 1회 의무 교육 이수)5. 실습교육: 선박안전분야 실습교육을 위해 공공선박 직원 대상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2년 주기로 실시6. 그 밖의 교육: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으로 공공선박 최저 승무정원, 선박 수리ㆍ건조 예산 배정순위 및 집행절차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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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지도ㆍ감독 계획 및 통보제69조 · 보고서의 제출제70조 · 교육훈련의 구분제71조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제72조 · 교육훈련의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73조 · 교육의 시행횟수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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