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1조 (장비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유관서의 장은 장비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비선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개요, 선정 대상 장비, 위원의 구성,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선정방법(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표 등) 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장비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비선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개요, 선정 대상 장비, 위원의 구성,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선정방법(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표 등)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