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0조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비 선정을 위하여 보유관서에 장비선정위원회를 두며,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장비선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한다.
장비선정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한다.
장비선정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보유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비별로 분리하여 장비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장비선정위원회의 계획, 준비, 진행 및 평가표 집계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담당하기 위한 간사는 별도로 두되, 평가에는 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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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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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