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0조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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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비 선정을 위하여 보유관서에 장비선정위원회를 두며,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1항에 따른 장비 선정을 위하여 보유관서에 장비선정위원회를 두며,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장비선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한다.
③장비선정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한다.
④장비선정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보유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비별로 분리하여 장비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⑥장비선정위원회의 계획, 준비, 진행 및 평가표 집계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담당하기 위한 간사는 별도로 두되, 평가에는 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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