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괄 지원부서에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 또는 보유관서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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