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ㆍ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FAX를 포함한다)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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