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6조 (비품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당 연도에 필요한 비품의 재고량 및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별도로 비품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유관서의 장은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품구입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품의 정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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