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지원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계획, 준비, 진행 및 평가표 집계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평가에는 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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