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8조 (기술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지원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건조계획 수립을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유관서의 장은 기술자문단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총괄 지원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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