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 (공공선박의 상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건조계획 수립을 위해 선령 20년 이상 공공선박에 대해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선령 15년 이상일 경우 상태평가를 실시한다.1.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2.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3. 피로강도 해석4. 정밀 비파괴평가
②공공선박 선종별 상태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선령 20년 이상 강선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다. 피로강도 해석.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2. 선령 20년 이상 알루미늄선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다. 정밀 비파괴평가.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3. 선령 15년 이상 강화플라스틱선: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③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상태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대행기관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선박의 상태에 따라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매겨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어선검사의 두께측정 기록표 및 검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상태평가 시 활용 할 수 있다.1. 1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좋음인 경우2. 2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보통인 경우3. 3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나쁨인 경우
⑤보유관서의 장은 관리ㆍ운영 중인 공공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 시기 도래 전이라도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성능과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2. 충돌ㆍ좌초ㆍ전복 등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
⑥상태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별 등급 결정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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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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