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 (공공선박의 상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건조계획 수립을 위해 선령 20년 이상 공공선박에 대해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선령 15년 이상일 경우 상태평가를 실시한다.1.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2.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3. 피로강도 해석4. 정밀 비파괴평가
공공선박 선종별 상태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선령 20년 이상 강선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다. 피로강도 해석.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2. 선령 20년 이상 알루미늄선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다. 정밀 비파괴평가.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3. 선령 15년 이상 강화플라스틱선: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상태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선박의 상태에 따라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매겨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어선검사의 두께측정 기록표 및 검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상태평가 시 활용 할 수 있다.1. 1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좋음인 경우2. 2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보통인 경우3. 3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나쁨인 경우
보유관서의 장은 관리ㆍ운영 중인 공공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 시기 도래 전이라도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성능과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2. 충돌ㆍ좌초ㆍ전복 등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
상태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별 등급 결정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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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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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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