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7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속 보유관서에 대한 공공선박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선박 지도ㆍ감독을 보유관서의 장, 관리부서 또는 총괄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1. 운항기본계획 및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의 추진상황2. 선박의 정수에 따른 선박운영 실적3. 교육ㆍ훈련 및 선박정비 상태4. 공공선박의 표준화 실적5. 그 밖에 공공선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유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을 통보받은 보유관서의 장은 소정의 기일 내에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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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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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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