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지원위원회의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위직급에 있는 담당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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