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6조 (선박의 정수 및 공공선박 직원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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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보유관서의 임무ㆍ기능ㆍ업무량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별 선박의 정수를 정한다. 장관은 보유관서 기능의 축소ㆍ변경 및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거나 선박의 정수를 이체할 경우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유관서의 임무ㆍ기능ㆍ업무량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별 선박의 정수를 정한다. 장관은 보유관서 기능의 축소ㆍ변경 및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거나 선박의 정수를 이체할 경우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의 정수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을 심사하여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장관은 공공선박 직원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1의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선박 직원의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보유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정인원수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선박의 운항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승무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승무정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만일 별표 1의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같은 톤급의 정원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연구인력 등 별표 1에 나와 있지 않은 승무정원에 대해서는 해당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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