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6조 (선박의 정수 및 공공선박 직원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보유관서의 임무ㆍ기능ㆍ업무량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별 선박의 정수를 정한다. 장관은 보유관서 기능의 축소ㆍ변경 및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거나 선박의 정수를 이체할 경우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의 정수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을 심사하여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공공선박 직원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1의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선박 직원의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보유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정인원수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선박의 운항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승무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승무정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별표 1의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같은 톤급의 정원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연구인력 등 별표 1에 나와 있지 않은 승무정원에 대해서는 해당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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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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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