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2조 (교육훈련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항해수역, 승무정원 등 공공선박 운영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훈련을 운용하고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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