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제3장(조직 및 업무분장), 제4장(공공선박 운항 및 보고), 제7장(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8장(공공선박의 물품 및 유류공급), 제9장(수리 및 정비), 제11장(공공선박 운영 지도ㆍ감독 및 조정), 제12장(공공선박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는 공공선박의 관리ㆍ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양수산부로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선박에 대하여도 각 보유관서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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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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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