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9조 (선박장비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장비 선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장비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설계과정에서 선박의 주요 제원과 도면을 사전에 결정지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1. 주기관(엔진)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보유관서의 장은 긴급한 장비 선정 및 발주 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비선정위원회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절차와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장비선정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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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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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