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9조 (선박장비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의 장은 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장비 선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장비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설계과정에서 선박의 주요 제원과 도면을 사전에 결정지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1. 주기관(엔진)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보유관서의 장은 긴급한 장비 선정 및 발주 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비선정위원회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절차와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장비선정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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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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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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