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유관서 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의 사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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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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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