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유관서 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의 사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