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4조 (관리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각 보유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부품 및 선박용품 조달2. 선박용품 품질관리3. 연료유 및 윤활유 구매ㆍ보급4. 검사 및 증서 관리5. 정비주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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