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5조 (부서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각 부서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서무 및 그 밖의 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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